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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8조 (잔존내용연수의 계산)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(재평가차익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)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(2년미만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)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.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부당이득금

대법원 2020.10.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

손해배상(기)

법제처 2020.09.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

재결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4.07.29 각하(1호전문) 2014헌마583 판례